부동산

전세 계약, “갱신권 없이 더 싸게?”

땅고래 2025. 3. 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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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 없이 더 싸게?”

정부, 임대차 2법 손본다… 계약방식에 ‘선택권’ 생길 수도

정부가 전월세 계약에 큰 영향을 주는 '임대차 2법'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차 2법이란?

  •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거주 보장
  •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고,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엔 전세·월세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현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줬다”며 제도 개편 또는 폐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는데요, 핵심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전세는 조금 비싸게, 없는 전세는 더 저렴하게”
    → 세입자가 가격과 거주 기간 조건을 보고 스스로 선택 가능
  • 2년, 3년, 4년 등 거주기간을 협상해서 결정
    → 현재는 기본 2년+2년이지만, 자유롭게 협의 가능하게 바꾸자는 의견
  • 임대료 인상률 제한(5%)도 상황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예를 들어, 물가나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지금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정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정책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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